사건정보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당초상병(우측팔 염좌,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에 대한 요양-재요양 이후 추가상병(경부염좌, 제7경추 극돌기 진구성 골절)을 신청한 경우 당초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2.02.22, 대법 2001두9844)
[요 지]
이 사건 사고당시 목부분에 충격이 가해진바 없고 당초 요양 당시에도 목부분의 통증을 호소한바 없는 점, 스스로 의료보험으로 유사한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담당업무가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경추골절을 가져올 만큼 과중한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요양 및 재요양을 거치는 등 장기간 휴직한 점에 비추어 그동안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조금씩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도장 및 보온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악화,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2.22 선고, 대법 2001두9844 판결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장○○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1.10.26. 선고 2001누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3.5.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부 사상직종에 근무하던 중 1992.2.27. ○○중공업 제2안벽 H703 F.P.T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한족 발이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어 우측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1992.3.16.경부터 같은 해 7.25.경까지 우측팔 염좌에 대한 치료를, 피고의 재요양승인 하에 1995.2.20.경부터 1997.8.14.경까지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에 대한 치료를 각 받았다.
원고는 1997.8.20.경 다시 복직하여 의장2부 보온직종에 근무하던 중 1999. 3.초순경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울산 동구 ○○동 소재 ○○○정형외과와 같은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결과 경부염좌, 제7경추 극돌기 진구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9.12.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0.3.6.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 극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경부염좌는 경추골절에 의한 통증으로서 원고의 작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00.3.22. ○○○정형외과에서 자기공명촬영(MRI)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외에 제3-4-5 경추간 및 제6경추-제1흉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위 1.마.항 판시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들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그 동안 원고가 비좁은 공간에서 허리와 목 등을 과도하게 젖히거나 비틀어 도장 및 보온 작업을 해 옴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이므로, 이들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판단
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중한 업무 수행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과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⑵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팔이 바닥에 부딪혀 우측팔 염좌의 상해를 입었을 뿐 목 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바는 없고, 위 1.가.항 판시의 치료 당시에도 목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3.6.14.경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발에 차이고 몸에 부딪히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와 쇄골을 다쳐 울산 동구 ○○2동 소재 정○○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1995.12.5.경 위 정○○정형외과에서 후경부 동통으로 제7경추 극돌기 골절(의증)의 진단을 받고서는 1996.1.19.경까지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등으로 치료를 받아 그 증세가 호전되었는데, 그 치료비는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는 위 1.가., 나.항 판시와 같이 원래 도장 직종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료받느라고 장기간 휴직한 끝에 다시 복직한 다음 종전 보다 업무내용이 비교적 편한 보온 직종에 배치되어 일해 왔는데, 도장 및 보온 직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장 직종 근무의 경우
도장 업무는 선박을 도장하는 작업으로서, 소지작업(그라인더작업), 도장작업(스프레이작업), 청소 등 준비작업으로 나누어지고, 그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지작업 5시간, 도장작업 2시간, 준비작업 1시간 정도인데, 그 중 1.5시간 정도가 고개를 들고 해야 할 상부작업 시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벽면작업 및 바닥작업 시간이어서, 목에 부담이 갈 정도의 작업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지 및 도장 작업 중에서 허리나 목을 과도하게 비틀어 작업을 하는 경우나 크레인으로 옮겨온 무게 10-20kg 정도의 페인트통을 약 3-5m 이동하는 등 어깨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 등은 그 작업시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전체 작업시간의 10%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는 도장 보조공으로서 실제 도장작업은 거의 하지 아니하고, 페인트를 믹서한 다음 도장공이 도장을 마칠 때까지 그를 보조할 뿐이어서 도장공에 비하여 업무 부담이 훨씬 덜하였다.
보온 직종 근무의 경우
보온 업무는 주로 선박 내 기관실 내부구역간의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관실 벽면 및 파이프 등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보온자재 운반작업, 보온재 재단작업, 보온재를 설치할 블록에 구부러져 박혀 있는 핀을 바로 펴는 작업, 보온재 설치작업, 테이핑 작업 등 정리작업으로 나누어지고, 그 작업 비중은 작업 유형으로 보면, 보온재 운반작업 5%, 보온재 설치작업 90%(그 중 기관실 벽면 보온재 설치작업 65%, 파이프 보온재 설치작업 355 정도), 정리작업 5% 정도이고, 작업 자세로 보면, 하향 작업 30%, 상향 작업 5%, 평면 작업 65% 정도인데, 보온재 설치작업의 경우 몸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온재 운반작업의 경우 그 작업시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온재의 무게(벽면 보온재 장당 3kg, 파이프 보온재 장당 300g, 패키지 무게 10-15kg)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는 등 보온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하여 그 노동강도는 70% 정도로서 목 부분에 부담을 줄 정도의 작업은 별로 많지 아니하다.
특히, 원고는 보온재 재단 및 설치 작업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보온재를 설치할 블록에 구부러져 박혀있는 핀을 벤치를 이용하여 바로 펴는 작업을 주로 해왔는데, 그 작업은 보온업무 중 가장 손쉬운 일이다.
㈒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 극돌기 골절은 진구성으로서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고, 외력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부염좌는 제7경추 극돌기 골절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통증이다.
㈓ 원고는 1999. 3.말 목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일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복직하였고 같은 해 11.26.경부터 다시 휴직하였다.
㈔ 보온 직종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원고와 같이 경추 골절 등 경추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요양신청을 한 적은 없다.
⑶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위 ⑴항 판시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위 1.가.항 및 위 ⑵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목 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바 없고 애초 요양 당시에도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전혀 없는 점, 1995. 12.경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진단을 받고 치료할 당시에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현 시점 및 그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원고의 담당 업무가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경추 골절을 가져올 만큼 과중한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요양 및 재요양을 거치는 등 장기간 휴직한 점에 비추어 그 동안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조금씩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도장 및 보온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악화,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추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원고가 위 1.다.항 판시의 요양신청 당시 요양승인신청한 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도 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