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입사이전부터 다낭신의 질환을 갖고 있던 근로자가 입사후 신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004.02.27, 대법 2002두4143)
[요 지]
원고가 비록 회사 입사 이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의 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입사 직전은 물론 입사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잦은 지방출장 및 술 접대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4.2.27 선고, 대법 2002두41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박○○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4.19. 선고 2001누3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전 주식회사의 영남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지방출장 및 술 접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록 회사 입사 이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의 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입사 직전은 물론 입사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잦은 지방출장 및 술 접대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원고는 1998년에 비로소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고 1999년에 이르러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 제거 및 이식수술을 받은 점,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등은 고혈압의 악화, 면역력 저하로 인한 요로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고혈압의 악화나 요로 감염 등은 신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혈압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인 다낭신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현 ○○기전 주식회사에 1999.5.1.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현 ○○기전 주식회사가 종전 ○○기전 주식회사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위 질병은 현 ○○기전 주식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질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재입사일 이전에 발병하였다는 점을 들어 요양신청을 불승인할 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와 현 회사의 변천 과정 및 원고의 업무수행에 비추어 현 회사가 종전 회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기록상 종전 회사와 현 회사 모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말기신부전상태로 악화되어 온 이 사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