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 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 3항에 의 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은 선박 입출항 시에만 일을 하기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