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 등록세가 면제된다(2003.06.24, 대법 2003두2830)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 사 건 / 2003.6.24 선고, 대법 2003두2830 판결 자동차압류등록촉탁반려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상고인) / ○○군수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2.13. 선고 2002누2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최○○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 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