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조합의 규약에 근거규정과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중의 징계 종류의 하나인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D, E(다음부터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와 함께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둘러싸고 피고와 소속을 달리하는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불러일으켰고,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소외인들에게 피고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왜곡되게 알려주어 민원상담소와 소외인들이 연일 연대시위를 벌이면서 왜곡된 회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들의 복직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비방하고 매도하게 하였으며, 피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제3자인 민원상담소의 개입 반대를 지지한 상태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의를 명시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와 대립하는 조합의 산하단체인 민원상담소와 공동행동을 취한 것은 조합규약 제12조를 위반한 나머지 제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와 C 사이의 2000년도 임금협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4.1년이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근무년수가 5년 이상이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종전에 회사 부도를 경험하여 고용 및 퇴직금 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전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존속보다 상여금 50% 인상이 더 현실적이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요구하여 피고를 비방하고 불신하게 한 점, 이에 대해 피고 조합 대의원들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건의가 있었으나 피고 집행부는 선처해주었고 회사에 대하여도 선처를 요청하여 소외인들과 달리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점, 피고는 소외인들의 해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피고와 소속이 다른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양산노동민원상담소(다음부터 민원상담소라고 한다)에 도움을 요청하여 제3자의 개입을 초래하고 피고와 회사 및 소외인들 사이의 해고자 처리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힘든 방향으로 몰고 간 점, 피고가 2001. 2. 2. 같은 달 8., 같은 달 13.에 열린 피고 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매번 피고 조합의 간부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말 것을 원고들에게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소외인들에게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왜곡되게 알려주어 민원상담소와 소외인들은 연일 연대시위를 벌이면서 왜곡된 회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어용노조이어서 소외인들의 복직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비방하고 매도하게 한 점,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 간부회의 출석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제3자인 노동상담소의 개입 반대에 찬성하였고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데,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인 간부로서 일반 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의 지시, 결의에 대한 고도의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그 결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 소속 조합과 대립하는 조합의 산하단체인 민원상담소와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분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적법하고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에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