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14167 판결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 을제20호증, 을제21호증, 을제22호증, 을제23호증, 을제25호증, 을제26호증의 1, 2, 을제36호증, 을제37호증의 1, 2, 을제38호증의 1, 2, 3, 4, 5, 을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양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삭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삭제>은 1995. 2. 6. 소외 <삭제> 주식회사((2000. 2. 17. 상호가 <삭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삭제>'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1997.부터 2000.경까지는 <삭제>의 공무과 유틸리티 레디알전기실 부서 조합원들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삭제>은 1995. 1.경 <삭제>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던 중, 2000. 5.경부터 <삭제>의 공무과 설비보전 부서 조합원들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는 2001. 2. 28. 원고들에게 조합원 제명처분을 한 <삭제>의 노동조합이다.

나.

<삭제>와 피고의 2000년도 임금협상

(1)

<삭제>는 부채비율 7400%에 이르는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1996. 1. 18.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1997.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1998. 11. 4.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지만, 회사, 회사원 및 노동조합 등이 합심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9.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삭제>는 위 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기 얼마 전인 1999. 4. 20. 소외 <삭제> 주식회사에 의해 인수·합병 되었는데 피고는 제3자 인수합의서를 통해 <삭제> 주식회사에 고용완전승계 및 단체협약승계, 근로조건승계를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켜 조합원들 및 회사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3)

피고의 집행부는 2000. 3.경.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2000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권 및 결정권을 위임받아 <삭제>와 사이에 임금협상에 임하였으며, 노사간의 요구가 맞서면서 수차의 교섭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수차의 논의를 거친 후에 2000. 5. 2. <삭제>와 사이에 최종 합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임금 8% 인상, 경조일수 2일 추가 산입, 퇴직금 중간정산제 금액 상향조정, 상여금 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일부 폐지 등으로서 당시 조합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4.1년이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근무년수가 5년 이상이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종전에 회사 부도를 경험하여 고용 및 퇴직금 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전 조합원들에게 상여금 50% 인상이 퇴직금누진제 존속보다 더 현실적이었으며, 위 합의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의 찬성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등의 유인물 배포와 <삭제>의 징계

(1)

그런데 원고들과 소외 <삭제>(<삭제> 제조 1과) 및 <삭제>(<삭제> 공무팀)는 2000. 5. 10.경 피고가 <삭제>와 이미 합의한 2000년도 임금협상 내용 중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피고가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와 일방적으로 한 임금협상에 반대하며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2)

그 후 소집된 피고 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은 원고 등의 위 행위가 조합규약에 위반하는 반조직 행위이므로 징계할 것을 피고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피고 집행부는 같은 근로자이자 조합원인 입장을 생각하여 처벌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 등을 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삭제>는 2000. 5. 10. 원고들을 제외한 <삭제>, <삭제>(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시간 중 불온유인물 배포 및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이유로 <삭제>의 상벌규정 제13조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삭제>에 재차 소외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인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고, 소명의 기회를 줄 것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서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지방근무 3개월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그 결과, <삭제>는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2000. 5. 15. <삭제>에 대하여 물류팀 양지물류센타로, <삭제>에 대하여 대전영업소로 각 전직발령을 내었고 이사비와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였는데, 소외인들은 같은 해 6. 14.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삭제>는 2000. 7. 25. 소외인들에게 2000. 11. 30.까지 원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확약하고 같은 해 7. 28. 소외인들과 사이에 2000. 5. 15.자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한 소외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소외인들은 위 보상금을 받는 즉시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들은 같은 달 29.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삭제>는 2000. 11. 30. 소외인들에 대하여 2000. 12. 11.자로 원직으로의 복귀명령을 내렸는데, 2000. 12. 9. 다시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2000. 12. 11.자로 징계 해고처분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해고통보를 받은 소외인들은 위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2000. 12. 21.자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삭제>의 정문 앞에서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다(그 후 <삭제>와 합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복직한 후 2001. 9. 11.자로 소를 취하하였다).

라.

소외인들과 <삭제>의 연대 시위 및 원고들의 동조행위

(1)

피고는 <삭제>에 소외인들의 해고조치에 대한 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소외인들에 대하여도 피고와 협의하여 해고문제를 해결하되 우선 원직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면서 소외인들 및 그들을 지지하던 원고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

한편 피고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외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삭제>대책위'를 구성하여 2000. 12. 18.부터 2001. 4. 8.까지 사이에 <삭제> 정문 앞 등에서 총 91회의 집회를 하였고, 원고들과 소외인들은 피고가 <삭제>(이하 '<삭제>'이라 한다) 산하 전 <삭제>에 소속된 조합인데도 <삭제>(이하 '<삭제>'이라 한다) 산하 민간사설단체인 '<삭제>'(이하 '<삭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 해고문제에 제3자인 <삭제>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원고들은 <삭제>가 <삭제>과 관련없는 단체라고 주장하나, <삭제>는 경남본부 양산지역협의회와 같은 건물의 1, 2층에 입주해 있는 점, <삭제>이 주도했던 수십 회의 집회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삭제> 주도 집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삭제>에 제3자 개입반대의사를 전달하려고 갔을 때, 1층 <삭제>협의회 사무실 칠판에 소외인들의 집회일정이 기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삭제> 산하단체로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 조합 확대간부회의의 발언자, 발언 내용,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왜곡시켜 소외인들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소외인들과 <삭제>는 연일 출퇴근시간대에 <삭제> 정문 앞에서 연대시위를 벌이면서 대형 앰프로 왜곡된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알리고 "조합 간부 새끼들", "진짜 어리없는 개새끼들", "어용노조 물리치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 피고가 어용노조이어서 소외인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의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출퇴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시위와 현장의 대형 앰프소리 등에 대한 민원을 연일 접수하였고, 피고는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논의한 결과 소외인들의 해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비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3자인 <삭제>의 개입 반대와 강력대응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를 통하여 <삭제>장에게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삭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의 제3자 개입반대 결의와 이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

(1)

피고는 2001. 2. 2.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고자 문제와 제3자인 <삭제>의 연대시위에 대하여 총원 51명 중 47명이 참석하여 45명이 해고자 문제에 관한 <삭제>의 개입 반대 의견에 찬성하여,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였고, 원고들에게 재차 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말 것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2)

피고는 다시 피고 조합원 총 1,050명에게 <삭제> 개입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원고들이 소속한 부서의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약 1,000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찬성 의견이 나옴에 따라 2001. 2. 8. 재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제3자 개입 문제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다시 원고들에게 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3)

그런데 원고들은 계속하여 소외인들에게 위 회의내용을 유출하고 2001. 2. 9.부터 같은 해 2. 12.까지는 대의원으로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전달받고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2001. 2. 8.자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것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01. 2. 13.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서도 제3자 개입문제는 피고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 개입반대를 결의한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

(1)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다시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의사항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들로부터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 조합원의 해고 문제에 제3자의 개입 초래, 이에 동조하여 회의 내용의 유출 등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의 위반,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지시 불이행 등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하시키고 고의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50조, 제51조에 근거하여 제명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조합규약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자 2001. 2. 28. 피고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든 조합규약 중 주요내용으로 조합원은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에 대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조합의 규약, 규정, 협약 및 각종 협정, 계약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제12조),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①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②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지령에 불복했을 때, ③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며(제50조), 재판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이 있다(제51조).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인들의 복직을 위한 정당한 집회와 이를 지원하는 노동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저지하는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결의는 위법, 부당하고, 이러한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조합 대의원으로서 조합의 결의, 지시에 대하여 고도의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해고문제에 피고와 소속이 다른 조합의 산하단체를 개입시켰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제3자 개입반대 결의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불복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분파행위를 하는 한편, 피고의 대의원이면서도 회의참석지시를 거부하는 등 조합규약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조합 간부의 분파행위에 대하여 제명과 같은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함께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둘러싸고 피고와 소속을 달리하는 <삭제> 산하단체인 <삭제>의 개입을 불러일으켰고,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소외인들에게 피고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왜곡되게 알려주어 <삭제>와 소외인들이 연일 연대시위를 벌이면서 왜곡된 회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들의 복직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비방하고 매도하게 하였으며, 피고 조합원들 대 부분이 압도적으로 제3자인 <삭제>의 개입 반대에 찬성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의를 명시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와 대립하는 조합의 산하단체인 <삭제>와 공동행동을 취한 것은 조합규약 제 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권의 남용 여부

(1)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허용되나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2)

그러나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그에 대한 제명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삭제> 사이의 2000년도 임금협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4.1년이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근무년수가 5년 이상이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종전에 회사 부도를 경험하여 고용 및 퇴직금 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전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존속보다 상여금 50% 인상이 더 현실적이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대하는 불온유인물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요구하여 피고를 비방하고 불신하게 한 점, 이에 대해 피고, 조합 대의원들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건의가 있었으나 피고 집행부는 선처해주었고 회사에 대하여도 선처를 요청하여 소외인들과 달리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점, 피고는 소외인들의 해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피고와 소속이 다른 <삭제> 산하단체인 <삭제>에 도움을 요청하여 재3자의 개입을 초래하게 하고 피고와 회사 및 소외인들 사이의 해고자 처리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힘든 방향으로 몰고 간 점, 피고가 2001. 2. 2. 같은 달 8., 같은 달 13.에 열린 피고 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매번 피고 조합의 간부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말 것을 원고들에게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소외인들에게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왜곡되게 알려주어 <삭제>와 소외인들은 연일 연대시위를 벌이면서 왜곡된 회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어용노조이어서 소외인들의 복직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를 비방하고 매도하게 한 점,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 간부회의 출석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제3자인 노동상담소의 개입 반대에 찬성하였고 피고 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데,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로서 일반 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의 지시, 결의에 대한 고도의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위 결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 소속 조합과 대립하는 조합의 산하단체인 <삭제>와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분파행위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적법하고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한영환 이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