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임금협정서에 피고회사는 출·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금 1,2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교통비는 출근일에 한하여 1일 금 1,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교통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거나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변경되기 이전의 판결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