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영하던 C병원이 과다한 채무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휴업을 유도하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을 다하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임금 등 체불의 면책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8. 12. 5. 당시 C병원의 노조위원장 D이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직후에 있은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상여금 포기에 관한 안건을 다루거나 투표에 붙인 적이 있거나, 그 외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상여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여금 포기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상여금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99. 3. 17.자 휴업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노조위원장 D의 동의만을 얻어 실시하였고, 1999. 3. 8.자 협약에 의하더라도 휴업기간 동안 사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이 인정되며, 1999. 4. 13.자 휴업이 불법파업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원심이 휴업수당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서 아무런 주장도 내세우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근로자 전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5 내지 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서 아무런 주장도 한 바 없으므로,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였다)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사안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각 무죄부분(부당징벌, 무단 전직,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및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