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의한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한 행위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주심) 변재승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