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합병과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발병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4.04.28, 대법 2004두1094)
[요 지]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2004 판결, 1993.4.23. 선고 92누 8545 판결,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1.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4.4.28 선고, 대법 2004두1094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박○○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19. 선고 2003누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채권회수 및 채권보전업무와 합병으로 인한 업무환경변화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라거나 악화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