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동료들과 경기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4.07.22, 대법 2004두5235)
[요 지]
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경비 등을 지원받음이 없이 사적인 계모임을 하면서 3시간 가량 족구경기를 한 점, 망인이 이미 협심증 주위 진단을 받았던 점,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혈관손상에 다른 혈전형성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이 복통을 일으키기 직전 행한 위 족구경기 등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 아래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육체적인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4.7.22 선고, 대법 2004두5235 판결 유족급여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장○○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4.4.22. 선고 2003누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 김○○,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96. 6.경 군산시 ○○동 소재 주식회사 ○○공업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0.8.19. 15:00경부터 군산시 소재 ○○대학교 운동장에서 소외 이○○, 김○○ 등과 족구 경기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군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0.8.20. 10:15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0.8.22. 망인의 장례를 실행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01.1.17. 망인이 행한 족구경기는 업무의 연장이 아닌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행위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
생 략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 고
망인이 사망 전에 한 족구경기는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음이 없이 업무 외적으로 동료 계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한 것이고,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이 3시간 가량에 걸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복통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사망하였고, 망인이 근무형태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
망인은 차량정비 및 하자수리 등의 자동차수선업을 하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발생 제보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후 사고차량 고장수리 업무를 수임한 다음 사고차량을 소외회사에 견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고발생 제보를 기다리면서, 사고현장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동종업체직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및 마찰 등을 줄이기 위한 대인관계의 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동종업체 직원들 혹은 제보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복통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이 위 사망은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고, 설령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고, 망인이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었으나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특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부족한 수면, 하루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개방한 채 교통사고를 기다려야 하는 긴장감, 경쟁업체 영업사원보다 더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사고현장에 가면서 느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사고현장에서 사고관련자들과 차량수리 등의 업무수임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동종업체와의 경쟁, 교통사고 전화제보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친목모임 가입활동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심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 악화되었고, 급기야 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위 거시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군산○○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 주식회사 ○○공업사 대표이사, 김○○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1965.12.2.생 남자로 1996. 6.경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1998.10.2경 교통사고로 군산○○병원에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1999.10.4.경부터 수 차례 걸쳐 군산시 소재 ○약국으로부터 소화기계 소화불량 등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바가 있고, 2000. 7. 및 같은 해 8.경에는 군산시 소재 김○○한의원으로부터 정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는 한편,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협심증을 주의하라는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
망인은 사망당시 소외회사의 외근영업사원이었고, 업무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택시운전사 등 제보자로부터 무전기 혹은 핸드폰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관련자들과 교섭하여 자동차수리업무 등을 수임한 후 사고차량을 견인하였으며, 출ㆍ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무하거나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0.8.19.경 소외회사에 보고하거나 소외회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바도 없이 사적인 계모임을 갖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3시간 가량 군산시 소재 ○○대학교 운동장에서 동종업체 종사자인 소외 이○○, 김○○를 비롯한 계원들과 족구 경기를 하다가 복통으로 군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위경련으로 인한 급성복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아 복통이 완화된 후 포도당액을 주사받던 중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며 식은땀을 흘리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던 도중 2000.8.20. 10:1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A형 성격 등인데, 이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비록 상당한 정도의 동맥경화가 있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동맥경화가 극도에 달하여 동맥내강의 70%이상이 막혔을 때 그 말초부위로의 혈류가 감소하여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형성됨에 따른 급격한 혈류차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맥경화의 진행에 따른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경우에는 측부혈관의 충분한 발달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혈관손상 부위에서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혈류공급을 차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를 더 촉진할 수 있고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인한 혈전형성을 조장할 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판 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경비 등을 지원받음이 없이 사적인 계모임을 하면서 3시간 가량 족구경기를 한 점, 망인이 이미 동맥경화의 주요원인인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협심증 주위진단을 받은 바 있었던 점,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경화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나, 동맥경화의 진행에 따른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혈관손상에 따른 혈전형성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이 복통을 일으키기 직전 행한 위 족구경기 등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 아래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위 사망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육체적인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 김○○, 당심 증인 이○○, 이○○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