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7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 근로조건들에 대하여는 그 명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는 위 위임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고현철(주심)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