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고, 그때로부터 공소시효도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B, C에게 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여전히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퇴직금을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