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649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건 2005두1649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축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4누2026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2. 24. - 1 -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LBOX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