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록 휴가기간 중 등산을 갔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2004.07.14, 대법 2005두4847)
[요 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휴가기간 중 등산을 하다가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고등학교에 찾아갔다가 위탁생을 추가로 받지 못한 채 소외 학교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신입생 모집에 관한 대책회의를 마친 다음날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점, 태조산등반이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7.14 선고, 대법 2005두48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심○○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5.4.21. 선고 2004누2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2.9.1. 천안시 병천면 ○○리에 소재한 소외 ○○기계산업진흥회(아래에서 소회 진흥회라고 한다) 소속 직업전문학교(아래에서 소외 학교라고 한다) 교사로 채용되어 교육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9.6. 휴가를 내고 천안시 소재 태조산을 등산하던 중 10:30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구급차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아래에서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3.9.9. 위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2.29.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학교의 교사로서 그 전부터 수행하여 오던 학생교육ㆍ지도업무, 학사관리업무, 위탁학생 모집업무에 2003년도부터 추가로 맡게 된 취업 및 사후지도업무와 부교사 지도 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소외 학교의 구조조정과 학생지도, 위탁학생 모집업무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의 주장
휴가기간 중 등산을 하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는 주로 교사로서의 업무와 행정업무로서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고 야간업무도 대부분 학생상담과 잔무정리를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통상적으로 교사가 부담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른 직원에 비하여 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의 발현으로 발병한 것이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1 내지 3,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9, 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방○○의 증언, 당원의 ○○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학교에서 2001년까지는 기계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선반, 밀링, 연삭직종에 관련된 이론 및 실기과목을 강의하다가 2002년도에 소외 학교가 전산응용가공과를 신설하자 전산응용가공과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전산응용가공과에서는 컴퓨터 수치제어(CNC) 프로그래밍, CNC 선반과 머시닝 센타 기계의 조작 및 해당 이론과목과 전산응용가공(CAM) 프로그래밍 작성 등을 교육하여야 하였으나 원고는 이 분야의 교사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2002. 2.경부터 2003. 2.경까지 그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했다. 원고는 2003년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반과로 발령받았다.
소외 학교는 노동부와 소외 진흥회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회원사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내용의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하여 왔는데,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임금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체 지출 중 인건비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 압박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소외 진흥회는 2002. 8.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소외 학교의 교사 26명 중 13명을 명예퇴직시키고 이들을 2003. 2.까지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다음 그 계약기간 종료시에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퇴직시켰다.
소외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팀, 기업팀, 생활지도팀, 관리팀으로 그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원고는 그 중 교육팀 소속 과장으로 있으면서 학생지도ㆍ교육, 자격취득업무, 신입생 모집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2003. 2.경 교사 13명이 최종적으로 퇴직하게 되자 교육팀 소속 교사의 수도 12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2명이 하던 교육팀의 업무를 6명이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의 조정으로 그 전에 생활지도팀에서 수행하던 취업 및 사후관리업무도 교육팀에서 맡게 되어 원고는 2003.6.10.과 6.11. 양일간 군포시, 아산시 등지의 23개 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외 학교는 2002년에 9개 직종이던 학과 수를 2003년에는 5개 직종으로 줄이고, 그에 따라 수료인원 기준으로 2002년에 291명이던 학생 수도 2003년에는 25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원고가 교육을 담당하였던 학생의 수는 2002년(전산응용가공과)에 50명, 2003년(선반과)에 51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소외 학교는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교사와 부교사를 두고, 주교사에게 학생교육ㆍ상담ㆍ지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2학년도에 오랜 교사 경험이 있는 소외 김○○를 부교사로 두어 학생지도나 행정업무에 큰 도움을 받아 오다가, 2003학년도에는 교사 경험이 전혀 없는 소외 박○○을 부교사로 받아, 박○○이 소외 학교의 업무를 익히는 기간 동안 박○○에게 학생교수방법과 실시지도방법을 지도하여 주기도 하였다.
소외 진흥회는 2003. 6. 중순경 다시 소외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가 판단하고 소외 학교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방안, 소외 진흥회와 소외 학교가 적자를 분담하는 방안, 소외 학교를 폐교하는 방안 등의 세 가지 방안에 관하여 소외 학교 노동조합에 노사협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소외 학교의 노동조합은 2003. 6. 19.부터 수 차례 회의를 가져 폐교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소외 진흥회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원고도 위 노동조합이 개최한 회의에 계속 참석하였다), 소외 조합과 소외 진흥회는 여러 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거쳐 2003.9.2. 무렵 소외 학교를 즉시 폐교하지는 않기로 하되 교사 전원으로부터 희망퇴직원을 받아 즉시 퇴직하는 교사에게는 평균임금의 12개월분, 계약직 전환을 조건으로 퇴직하는 교사에게는 평균임금의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희망퇴직 실시 후 소외 학교는 소외 진흥회의 예산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노사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소외 진흥회와 소외 학교 노동조합은 2003.9.22. 위와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2003.9.29.부터 10.4까지 소외 학교에 3년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으로 부터 희망퇴직원을 받은 다음, 2003.10.15.자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교사 12명에 대하여 퇴직발령을 하고, 2003.10.16.자로 연봉제 계약직 직원으로 이들을 다시 채용하였는데, 원고도 2003.10.4.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이 2003.10.16.자로 다시 채용되었다.
한편 소외 학교는 2003. 6. 하순경부터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2003학년도 위탁학교 및 신규학교에 대하여 학교 홍보 업무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소외 학교 교사들은 그 무렵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학생을 위탁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 김○○, 김○○, 이○○, 나○○ 등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되어 2003.7.14. 및 7.15. 양일간 원고가 전담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였고, 그 중 평택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1999년 62명, 2000년 61명, 2001년 34명, 2002년 35명, 2003년 40명 등 상당수 학생 등의 직업교육을 수 년 동안 계속 소외 학교에 위탁하여 왔던 관계로 2004년에도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위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외 학교에 출장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고등학교의 방침이 바뀌어 2명만 소외 학교에 위탁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바로 전날인 2003.9.5. 오후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위탁생 수를 늘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실제 수업시간은 1일평균 3시간 내지 5시간이었으며, 20:00 이후까지 연장근무한 일수는 2003. 6.에 4일, 7.에 2일이었다. 원고는 소외 학교가 방학중이었던 2003. 8.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8.1.부터 8.7.까지 및 8.11.부터 8.16.까지 휴가를 다녀왔으며, 2003.9.3.에는 학생상담지도와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대책 기안 작성을 위하여 22:00까지, 9.4.에는 학생상담지도를 위하여 21:30까지, 9.5.에는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대책 회의를 하느라고 21: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6.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수축기 120mmHg, 이완기 80mmHg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고,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나 심전도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신장 169cm, 체중 89kg의 체구로 비만도가 145%에 이르며, 콜레스테롤과 당뇨의 관리가 필요하고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지난 30년간 1일 평균 1갑씩 흡연을 계속하여 왔으며 음주는 평균 주 1~2회 하였고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원고는 평소에 산행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왔고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
원고는 2003.9.6. 기상한 후 아침식사를 마치고 태조산에 올라, 육각정 부근에서 왼쪽 팔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벤치에 앉아 쉬다가 왼쪽 안면부를 거쳐 가슴에 까지 통증이 오자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구조신고를 부탁하여 구급차를 타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태조산은 해발 421.5m로서 등산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여성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하여 넓은 범위에 걸친 심근의 허혈성 괴사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데, 관상동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주로 좁아진 관상동맥부위가 혈전 등으로 인해 막혀버림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이고,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으며, 혈당의 상승이나 간기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 45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미 관상동맥경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 당뇨 및 비만의 증상이 있었고, 흡연의 습관도 있었으며, 태조산 등산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03. 2. 경 소외 학교의 교육팀 교사의 수가 감소되면서 12명이 수행하던 교육팀의 업무를 6명이 수행하여야 하게 되었고, 여기에 2002년도까지는 생활지도팀에서 수행하던 취업 및 사후지도업무까지 교육팀에서 함께 관장하게 되면서 2002년도에 비하여 교육팀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데다가, 원고가 교육을 담당한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변동이 없었고, 원고는 2002년도에는 그 전에 전혀 교수경험이 없었던 전산응용가공을 가르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교사 경험이 없는 부교사 박○○에게 교수법과 학사관리 등을 지도하여야 했으므로, 동료교사들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의 평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의 태양, 수업시간의 양, 연장근무의 빈도 및 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과중한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한편 상당한 신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3. 7. 하순부터 시작된 방학기간 동안 그 전에 누적된 과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2003.8.18. 근무에 복귀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3일간 계속하여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연장근무 3일째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는 평택시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다녀온 후 21:30까지 신입생 모집 대책회의를 하였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소외 학교 교사들은 2003. 6. 하순경부터 적어도 9. 2. 경까지는 소외 진흥회와 소외 학교 노동조합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소외 학교가 폐교되어 실직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진흥회가 더 이상 소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터였으므로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적자의 누적으로 결국 폐교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학생을 위탁받기 위하여 2003. 6.부터 시행된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원고는 원고가 전담하고 있던 ○○고등학교가 매년 40명 안팎의 학생을 위탁하여 오다가 2004학년도에는 2명만 위탁받게 됨에 따라, 2003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을 전담한 교사 5명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학생을 위탁받았다가 2004년도에는 최하위의 실적을 보이게 되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에 기인한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까지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비만,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인자와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휴가기간 중 등산을 하다가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고등학교에 찾아갔다가 위탁생을 추가로 받지 못한 채 소외 학교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신입생 모집에 관한 대책회의를 마친 다음날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점, 태조산 등반이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관행(재판장), 이연갑,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