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71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건 2006두171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21. 선고 2005누188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4. 14. - 1 -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박시환 # 별 지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39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