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212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라고, 법 제74조 제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5조,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조정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한 2004. 7. 2.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은 2004. 7. 17.이지만 그 날은 공휴일인 제헌절이고, 그 다음날인 2004. 7. 18. 역시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4. 7. 19.에 이 사건 조정기간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정기간 내인 2004. 7. 19. 이루어진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에 관한 권고결정은 적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54조의 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보충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최소한 2004. 7. 19.까지 이 사건 조정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4일간 파업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원고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을 전후하여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및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투입한 자체 비상근무 직원이나 소방관, 경찰 등의 외부지원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일비, 간식비, 승무비 등은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파업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손해항목표 제7번 기재 차량정비에 관한 협정액 24,776,000원(원심판결 제18면 5행의 24,76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은 같은 손해항목표 제3번 기재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제반경비 중 협력 외주업체에 대한 제반경비 24,776,000원과 동일한 내용의 비용지출로 보이고, 원고가 원심에서 위 협정액 상당의 금원을 외주업체에 대한 제반경비와 별개의 손해로서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통해 원고가 추가로 위 협정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힌 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협정액 상당의 금원을 협력 외부업체에 대한 제반경비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