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B 주식회사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