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08,5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의 명목 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금품의 명목 등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품의 명목 등에 따라 각각 위 금품청산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