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671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