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80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을1, 2의 각 기재”를 “을1 내지 3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8면 제21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참가인이 2006.4.경 보일러파트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2006.4.1. D를 보일러파트로 전보하였다가 전기파트로 복귀시킨 후 2006.7.1. E을 보일러파트로 전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06.4.경 원고에게 보일러파트로의 전보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무렵 전기파트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을 보일러파트로 전보시키지 않고 E을 전보시켰다는 사실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일 뿐인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적용한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상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덕

판사 이철의

판사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