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폐쇄 신고의무는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직장폐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위와 같은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안산한도병원과 노동조합의 교섭과정, 파업 전후의 시위 및 집회의 태양, 기간, 수단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안산한도병원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안산한도병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안산한도병원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장폐쇄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를 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산한도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9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7. 3. 14. 00:42경 및 같은 달 15. 05:30경 열려진 응급실 출입문을 통하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들어가서 원무과,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간호사실 등 근무장소에 소식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간 목적이나 그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고 노동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 내지 6점에 대하여
위 상고이유 주장들은 결국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사실인정의 권한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보아도 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장들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신영철(주심)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