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되,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 60시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의 차액의 추가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들은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규범상으로도 시간외근무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시간외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실제근무시간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월 6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병대(주심) 박시환 신영철
각주1) 원고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