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족한 것이지,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종업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유흥주점 업주가 선택하면 유흥주점에 보내 접대부로 일하게 한 사실, 접대부로 일할 업소와 그에 따른 보수는 피고인과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을 이용하여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도13346 직업안정법위반
* 피고인 : 조○○,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1.9.29. 선고 2011노148 판결
* 판결선고 : 2012.07.0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직업안정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의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곽○○, 이○○이 고용하여 공급하여 준 최○○ 등 여성접대부 30여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성접대부를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해당 여성접대부를 요청한 유흥주점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곽○○, 이○○과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종업원들과 피고인 또는 곽○○ 등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족한 것이지,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 등과 여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곽○○ 등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원심 판시 여종업원들을 소개받은 다음, 여종업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해당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에 보내 접대부로 일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마치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로부터 구직접수를 하여 그들로부터 소개요금을 받고 직업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구직접수 및 서면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여성접대부 공급 영업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고자 하는 여종업원들이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회원으로 가입하면 피고인은 그 신상정보 등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고인이 이미 회원으로 확보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접대부가 필요할 경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여종업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여종업원을 선택한 후 해당 여종업원을 유흥주점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여종업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지시ㆍ연락에 따라 그 유흥주점으로 가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으로, 결국 그와 같이 접대부로 일할 업소와 그에 따른 보수는 피고인과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 원 또는 매월 50만 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을 이용하여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또는 곽○○ 등과 여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