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