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10116 판결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8.17.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