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11쪽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제외].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