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2두189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A |
| 피고,상고인 | B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학교법인 C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
| 판결선고 | 2013. 5.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창석(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