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1710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2두2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12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 1 -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LBBOX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