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고 부연하는 주요 주장만을 간략하게 살핀다.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 및 인사평가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평소 참가인을 직접 지켜보지 않은 상급자에 의해 평가이유 기재 없이 이루어지는 점,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사무차장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하 ‘무기계약 전환기준’이라 한다)을 재계약기준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는 점, 이러한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무차장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무기계약 전환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전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공회 직원 관리규칙 상 무기계약 전환기준은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적절히 인정하는 사실 등에, 이러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0부터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상공회 직원 관리규칙 상 무기계약 전환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가자인 사업단 단장과 기획관리팀 팀장이 평소 업무적으로 참가인과 관계가 있어 참가인의 업무수행태도,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평가대상자를 평소 직접 지켜보는 상급자만이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근무평가·인사평가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서 다소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며, 점수부여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참가인 주장과 같은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점수부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어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정한 무기계약 전환기준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사평정 결과가 2년 평균 A 이상이어야 하였는데, 인사평가가 원고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시기에 따라서는 2번의 인사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2월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개정하여 인사평정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근무평정 결과 80점 이상일 것의 요건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렇게 개정된 무기계약 전환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D 사무차장이 그 사무국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무기계약 전환기준의 예외요건에 따라 구제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의 경우와 달라 서로 간에 단순 비교·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모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또한, 조직 평가 방식인 BSC 지표를 개인 인사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참가인이 소속되었던 E BSC 지표는 그 구성항목 중 구청지원금 비율 항목이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악화되었으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같은 항목인 규율준수와 책임감에서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모순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이러한 평가 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D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 BSC 지표는 회원 만족도, 회원 수 증대, 세미나/간담회/설명회 및 교육성과, 이용자 DB 등록 건수, 경영 상담 실적, 신인사제도 정착기여도, 고객서비스 지수, 사업비 자립률(구청지원금 비중), 비용 절감률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사업비 자립률(구청지원금 비중)의 비중이 8.3%에 불과하고, 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도 E BSC 지표가 21위인 점, 근무평정에서 규율준수 항목과 책임 항목은 그 평가대상 또는 평가내용이 명백히 다른 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