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85189 판결 [임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3다85189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2967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내지 99, 101 내지 105, 107, 108, 121, 122, 124 내지 127, 134, 136 내지 138, 160, 161, 164, 173,202 내지 23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 각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내지 99, 101 내지
105, 107, 108, 121, 122, 124 내지 127, 134, 136 내지 138, 160, 161, 164, 173, 202 내
지 23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과적단속원인 위 원고들에게 1개월 단위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이유로, 주 40시간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
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씩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
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통상임금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는 모두 근
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과적단속원의 주간근무 휴게시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적단속원으로서 이동식 검문소에 근무한 원고들의 주간근
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거나,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
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산정한 시간외근로시
간에서 위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내지 99, 101 내지 105, 107, 108, 121, 122, 124 내지 127, 134, 136 내지 138, 160, 161, 164, 173, 202 내지 23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별 지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 # 원고명단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내지 99, 101 내지 105, 107, 108, 121, 122, 124 내지 127, 134, 136 내지 138, 160, 161, 164, 173, 202 내지 238은 상고인 겸 피상고인이며, 나머지 원고는 피상고인이다. 1. S 2. T 3. U 4. V 5. W 6. X 7. Y 8. Z 9. AA 10. AB 11. AC 12. AD 13. AE 14. AF 15. AG 16. AH - 4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 17. AI 18. AJ 19. AK 20. AL 21. AM 22. AN 23. AO 24. AP 25. AQ 26. AR 27. AS 28. AT 29. AU 30. AV 31. AW 32. AX 33. AY 34. AZ 35. BA 36. BB 37. BC - 5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38. BD 39. BE 40. BF 41. BG 42. BH 43. BI 44. BJ 45. BK 46. BL 47. BM 48. BN 49. BO 50. BP 51. BQ 52. BR 53. 망 BS의 소송수계인 IF 54. BT 55. BU 56. BV 57. BW 58. BX - 6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59. BY 60. BZ 61. CA 62. CB 63. CC 64. CD 65. CE 66. IG (개명 전 성명 : CF) 67. CG 68. CH 69. CI 70. CJ 71. CK 72. CL 73. CM 74. CN 75. CO 76. CP 77. CQ 78. CR 79. CS - 7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80. CT 81. CU 82. CV 83. CW 84. CX 85. CY 86. CZ 87. DA 88. DB 89. DC 90. DD 91. DE 92. DF 93. DG 94. DH 95. DI 96. DJ 97. DK 98. DL 99. DM 100. DN - 8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01. DO 102. DP 103. DQ 104. DR 105. DS 106. DT 107. DU 108. DV 109. DW 110. DX 111. DY 112. DZ 113. EA 114. EB 115. EC 116. ED 117. EE 118. EF 119. EG 120. EH 121. EI - 9 -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22. EJ 123. EK 124. EL 125. EM 126. EN 127. EO 128. EP 129. EQ 130. ER 131. ES 132. ET 133. EU 134. EV 135. EW 136. EX 137. EY 138. EZ 139. FA 140. FB 141. FC 142. FD - 10 -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43. FE 144. FF 145. FG 146. FH 147. FI 148. FJ 149. FK 150. FL 151. FM 152. FN 153. FO 154. FP 155. R 156. FQ 157. FR 158. FS 159. FT 160. A 161. B 162. FU 163. FV - 1 1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64. C 165. FW 166. D 167. FX 168. FY 169. E 170. F 171. FZ 172. G 173. H 174. GA 175. GB 176. GC 177. I 178. J 179. K 180. L 181. M 182. GD 183. GE 184. GF - 1 2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185. GG 186. GH 187. GI 188. GJ 189. GK 190. GL 191. GM 192. GN 193. GO 194. GP 195. N 196. GQ 197. O 198. GR 199. P 200. GS 201. GT 202. GU 203. GV 204. GW 205. GX - 1 3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206. GY 207. GZ 208. HA 209. HB 210. HC 211. HD 212. HE 213. HF 214. HG 215. HH 216. HI 217. HJ 218. HK 219. HL 220. HM 221. HN 222. HO 223. HP 224. HQ 225. HR 226. HS - 1 4 -
출처: 1box.kr/case/대법원/2013다85189 227. HT 228. HU 229. HV 230. HW 231. HX 232. HY 233. HZ 234. IA 235. IB 236. IC 237. ID 238. IE 끝. - 1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