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피고인 J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H, J, Q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 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C가 BU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W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이 피해자 BW에 맞은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 BW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및 제8항에 관한 피고인 E, F, G, L, J, N, H, Q, R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1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8항 내지 제10항, 제12의 가항에 관한 피고인 E, F, G, H, J, L, N, Q, R의 상고이유와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2010. 12. 17.자, 2011. 1. 5.자, 2011. 3. 5.자, 2011. 3. 21.자 및 2011. 3. 23.자 행위들이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1. 3. 25.자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1.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L, N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대의원대회 및 간부회의를 거쳐 투쟁방법을 논의하였고 공범들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들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E, G, J,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각 부분과 피고인 E, G, N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 J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제1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피고인 J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