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4. 6. 27.자 2014그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 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잘못'은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잘못이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6.자 2012그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상대방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6016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C이 작성하여 주었다는 각서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소장에 기재한 사실, C에 대한 위 소송에서 2013. 12. 24. 자백간주에 의한 특별항고인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소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 그 후 특별항고인들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결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판결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실, 또한 특별항고인들은 C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한 사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위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한 후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들이 위 소제기 당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상대방인 C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특정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들이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항고인들에게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조회결과에 따라 위 판결에 기재된 C과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의 상대방인 C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강제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허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항고인들의 사실조회신청 및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7.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