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이 방송 전날인 2012. 8. 23. 16:00에 비로소 G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보고한 것은 피고의 가이드라인 상의 사전협의 및 취재 진행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H의 불방 결정 이전에 G가 여러 차례 원고 A, B에게 제작중단 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은 편집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사회를 요청한 것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취업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은 취업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