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851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인 191.2시간{1주 44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주휴수당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설·추석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조희대(주심) 고영한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