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2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11조 소정의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하는 일을 말하고, 사업장이란 그러한 일이 행하여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에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로서 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건물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행한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