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59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신영철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