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8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연봉제 직무급제와 호봉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의 기본급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급여체계를 달리 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그 보수를 달리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경영상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며, 다른 업무에 종사하던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즉시 참가인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들의 기간제 근로형태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기본급과 그에 따른 수당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정하고, 참가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는 달리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