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다228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F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3)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4)

피고는 ① 2007년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② 2010. 2. 9.자 임금협정서 제4조, 2010. 4. 29.자 단체협약서 제16조, 2010. 6. 29.자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③ 2012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9. 7.부터 2010. 4.까지는 월 203시간, 2010. 5.부터 2012. 3.까지는 월 183시간, 2012. 4.부터 2012. 10.까지는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한 각 해당 시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9. 7.경 이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월 183시간, 월 15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최저임금은 종전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09. 7.경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이나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을 살피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2010. 4. 이후에도 월 20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최저임금은 2009. 7.부터 2010. 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월 200시간, 2010. 5.부터 2012. 3.까지는 월 183시간, 2012. 4.부터 2012. 10.까지는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F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