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은 ㉠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2010. 7.부터 2011. 6.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14,000원을 곱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피고는 F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이었으며, 1일 최저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48,000원, 1인 1차의 경우 95,000원이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고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1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8.경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체결 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1일 최저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76,000원, 1인 1차의 경우 109,000원으로 14,000원 인상되었다.
2011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인상된 액수가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처분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향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당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0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3) 2011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에 비해 최저운송수입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사실상 사후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