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의 가정적·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G에게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와 자재비 등을 수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상 수급인에 건축주인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위 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