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 2. 3. 선고 2015두53237 판결 [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5두53237 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569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