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15두561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선정당사자) A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38483 판결 |
| 판결선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5두56144
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
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
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
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거나 근로자 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
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2133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이 원고의 증인 및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받
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심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아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등이 그 주장사실에 대한유일한 증거는 아닌데다 원고로서는 제1심
이래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절차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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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대법원/2015두5614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 선 정 자 명 단 1. A 2. E 3. D 4. F 5. G 6. H 7. I 끝.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