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2009. 10. 3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는 ‘2009년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시흥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1년 단체협약’ 및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1년 단체협약’ 및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단체협약’ 및 ‘2011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