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2. 7. 28.자 2016카기309 결정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의 대상과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 법원 2016다40439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한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고용계약 체결을 의제하므로 계약체결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용자로 간주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형사 처벌규정이 직접 적용되는데도 의제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예외 사유인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의 시간적 한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근로관계 의제의 법률 효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결과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정도로 파견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업상 이익을 누리는 것의 반대 효과로 근로자파견이 장기화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수단으로서, 2년 이상 사용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사업주가 그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의 형성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궁극적으로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사용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구 파견법이 정한 2년의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직접고용의 부담을 떠안거나, 직접 근로관계의 설정을 피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치는 이상,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자 2011카기535 결정 참조).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다는 취지로서, 그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자 2011카기535 결정 참조). 이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성립하는 직접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이 명확하게 구체화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체계정당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의 법률효과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8.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