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들과 피고가 1일 3시간 내지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E'가 소재한 의정부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0. 7. 1. F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였고, 2014. 8. 20.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짧게 정하기는 하였으나, 노조 측과 합의한 임금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F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게 된 경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사납금 차액 반환청구 및 통신기계 대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당하게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