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63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이라 한다)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로서 도급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심 판시 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사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