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이라 한다)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로서 도급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심 판시 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사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