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적어도 2013년부터 출근시간을 운행 전 10분 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률적으로 버스운행 30분 전에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출근한 때부터 곧바로 근무에 필요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운행 전 준비시간이 30분에 이른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