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를 원고가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중 특별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특별성과상여금 도입 경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 무효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중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적어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전체 근로자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B등급 기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소속된 부서인 승용공장(지피지기) TFT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 무효시 임금 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