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 D, E, G, I, K, B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 E, G, I, K, BA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H, J에 대한 주문 무죄 및 피고인 A, D, H, I, J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쟁의행위', 공모관계 및 업무방해죄와 자동차수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C, F, H, J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F, H, J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